[민변 교육위]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2019-07-11 51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시교육청은 2019. 7. 9. 서울 지역 자사고 13교 에 대한 재지정 여부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8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긴 5교(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하나고·한가람고)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정 취소 대상이 된 8교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면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될 전망이지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위 8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교는 2014년의 1주기 평가에서도 지정 취소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에도 5년 후 이루어진 2주기 평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91조의 3에 의할 때, 자사고는 처음부터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이 점에서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 특목고와 다르다). 따라서 자사고가 더 이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자사고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고 교육감이 개별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간과한 채 자사고 제도를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학부모들 및 이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모임은,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자사고들 중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입시명문고로서의 위상 정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자사고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엄중한 평가를 존중한다.

다만, 재지정 여부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살아남은 자사고가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자사고의 ‘한시적 운영’의 종기를 어느 시점으로 설정할지의 문제이므로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방도를 마련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독점함으로써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폐단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로 조절된 것만으로는 성적 우수 학생의 자사고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7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탁 경 국 (직인생략)

[논평]서울시교육청 자사고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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