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2019 민생법률실무강좌 수강후기 : 이천십구년 유월 두 번째 토요일의 기록

2019-06-28 47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2019 민생법률실무강좌 수강후기

이천십구년 유월 두 번째 토요일의 기록

-전시은 변호사

 

이천십구년 유월의 두 번째 토요일,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민변 대회의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화면을 본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기에 신입변호사로서 가지는 긴장감이랄까요? 무엇이든 흡수하고 싶은 열정을 지니고 ‘2019 민생경제 법률 강좌’를 수강하러 온 것입니다. 수험법학에서 벗어나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생소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민변에서 열어주는 이런 강좌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강좌는 (1)공정위 구조 개요 및 신고방법 개관 (2)상가권리금 분쟁 실무 (3)가맹사업/대리점법 실무사례 (4)부정경쟁방지법 실무사례 (5)하도급법 실무사례 (6)재개발 재건축 법제 기초를 내용으로 각 한 시간 십분 여씩 구성되었습니다. 각 강의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현장감 있는 변호사 실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님이 진행해주신 (1)공정위 구조 개요 및 신고방법 개관 강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살펴보면서 공정거래법의 사회법적 성격을 살펴본 점, 실제 사건처리를 위하여 사건접수부터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절차적 실무를 살펴 본 점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현정 변호사님은 (2)상가권리금 분쟁 실무에서 2015.5.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조문별로 살펴보고 관련판례와 실무상 쟁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이 (3)가맹사업/대리점법 실무사례에서 BHC 가맹본부와 가맹대리점협의회 간의 분쟁을, 서치원 변호사님이 (5)하도급법 실무사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대금 산정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각 설명해주셨고,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개별법 위반행위 지점을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들이다 보니 몰입도가 높았고 향후의 사건진행도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정욱 변호사님이 진행해주신 (4)부정경쟁방지법 실무사례와 이강훈 변호사님이 진행해주신 (6)재개발 재건축 법제 기초 강의는 시간이 꽤나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관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각 부정경쟁행위들과 연계하여 비교해 보았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의 역사, 재개발재건축의 특징과 사업단계모델, 주민 참여 및 도시재생의 미래까지 개괄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열시에 시작하여 오후 여섯시 삼십분 정도에 마친 강의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강의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 흡수하겠다는 열정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에 할 수 있었던 치기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꽤 긴 시간의 강의 자체가 힘든 부분이었는지, 방대한 양이 제한된 시간 내에 전달되는 것이 힘든 부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확실한 것은- 수험기간동안 제가 사회의 중요한 고민점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었다는 점, 이제 진짜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가 배울 것이 많겠다는 점입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개괄적인 강의였기에 아직은 어렵고 낯선 것이 많았지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마중물 이었습니다. 더하여 또 다른 실무 강좌를 접할 기회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주말에도 강의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선배변호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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