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9-06-11 73

 

[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는 6월 11일 H씨에 관한 대검찰청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디엔에이가 채취된 원고 H씨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2. 지난 2015년 H씨는 주식회사 케이이씨(이하 KEC) 소속 노동자로 노사분쟁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H씨를 비롯하여 이때 채취대상이 된 KEC 노동 조합원 48명은 다수가 평조합원으로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만을 벌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 정한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디엔에이가 채취되자, KEC 노동자들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2016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2016헌마344 사건).

 

3.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H씨와 KEC 노동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불복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법 제8조는 위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H씨는 대검찰청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있는 본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H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디엔에이정보가 국가에 보관되어 수시로 범죄수사에 활용되는 데 대하여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H씨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위헌적으로 채취되어 보관 중인 위법한 정보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사망, 무죄, 면소 등 디엔에이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민원에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5. 디엔에이는 지문 등 다른 신원확인정보나 의료정보 등 다른 민감정보와 비교하여도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디엔에이는 단순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병력, 건강상태, 장래의 발병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적으로 변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 가계의 의학적 생물학적 정보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년에 걸쳐 파업 노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물론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는 노점상 활동가를 비롯, 학내 민주화투쟁을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디엔에이 채취요구를 해 왔습니다.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검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수록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6. 현행 디엔에이법 제1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구속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삭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률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점까지 저장하는 것은 최소침해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삭제신청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디엔에이법 제13조는 위헌·무효이며, 위헌·무효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H씨의 경우처럼 채취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보관된 경우 국가로서는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7.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첨부파일

190611_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_공동보도자료_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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