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2019-04-17 42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주의에 대한 강조와 남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낳은 경직된 요건으로 인해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규모에 맞먹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수급요건으로 삼는 부양의무자기준은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현대 산업사회의 부양관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전근대적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도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지배할 수 없는 사정을 수급요건으로 삼은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2017년 의결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안만을 담고 있었으며 이 또한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그 부양의무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내년에 의결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담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에서 절대빈곤의 처참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에 정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담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190417_민변_논평_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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