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9-04-11 70

[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6개월 감형했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9. 4. 5.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청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조준하여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모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시각에서도 7인 만장일치로 살인미수죄의 무죄를 판단한 원심 배심원의 평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살인미수죄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3.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를 거쳐 형성된 배심원의 평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필요한 설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시각과 판단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4.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판단은 다소 아쉽다. 원심은 7인의 배심원 중 6인의 배심원이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이 적절한 양형이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양형부당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제3의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혹하다.

 

5.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궁중족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궁중족발 사건’으로 극명히 드러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궁중족발 사건’과 같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019.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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