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TF] [논평]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2019-03-06 30

[성 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쳐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8달 간 진행되어오던 사법농단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다. 임종헌·양승태 공소장 등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명시된 80여 명의 법관 중 단 10명만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수사와 추가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 확보 등이 향후에도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또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모관계가 적시되었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추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검찰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혐의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일제 강제동원 재판 지연의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고 통상임금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이라는 이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사법농단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과,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점’ 양승태와 긴밀히 협력한 차한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와 정치권 재판청탁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부의 의중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재판 동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권의 재판청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미 의혹이 불거진 6명의 전·현직 의원 등을 비롯하여 새로이 추가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루 빨리 착수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되고 있는 징계사유 중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것도 많다. 대법원은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제 기소된 10명 중 7명의 법관이 아직도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사소추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인 만큼,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현직 법관들과 추가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법관들에 대해 각각의 행위 사실을 토대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3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306_사법농단TF_논평

첨부파일

190306_사법농단TF_논평.pdf

프레젠테이션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