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2019-02-01 36

[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탄핵소추안을 발표하였으며, 어제(2019. 1. 31.) 추가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을 선정하여 2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 단체로서 위 탄핵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였는바, 금번 탄핵대상자 선정은 1차 선정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결과(공소장 포함)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법관을 추가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의 독립 침해・재판거래 등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자행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단체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요구하여 왔다. 나아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법관 탄핵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

 

한편 이틀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위 판결 자체는 종래의 사법농단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의 결과이다.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어제 탄핵소추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변, 김경수 실형선고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향후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를 확대하여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를 하였다는 위 보도는 언론의 지나친 비약이다.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농단이 자행될 수 있었던 기존의 구조,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나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다.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190201_입장문_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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