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halee@minbyun.or.kr,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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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https://goo.gl/HxkfX5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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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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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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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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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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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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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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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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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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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금)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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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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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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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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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월)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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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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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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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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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금)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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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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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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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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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월)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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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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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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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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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금)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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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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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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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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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월)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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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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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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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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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금)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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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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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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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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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월)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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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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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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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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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금)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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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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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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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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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토)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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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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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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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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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토)
15: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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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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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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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토)
17: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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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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