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9. 1. 29.(화) 10시30분, 콜텍 본사 앞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발 신 :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02-522-7284 |
제 목 :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전송일자 : |
2019. 1. 28.(월) |
전송매수 : |
총 2매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19. 1. 29.(화) 10시30분
○ 장 소: 콜텍 본사 앞(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59)
-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악기제조 업체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7월 10일 자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를 해고한 지 4,380일이 넘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매우 양호하고, 대전공장도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흑자여도 일부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기업이 흑자이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 2012년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 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조사과정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판결 중 하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흑자인 기업도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콜텍 노동자들은 13년 째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십대였던 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텍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을 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횡포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한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들이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순서>
사회 :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인근 지회장(콜텍 해고노동자)
–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