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9-01-04 36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1. 5. 군대에서 자행된 부정 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이하 ‘군 명예 선언’). 두 장교는 위 명예선언으로 다음 날 바로 구속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뒤 파면되었습니다. 강제로 전역한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위 파면처분을 정당하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위 장교들은 2000년이 되어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4년에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위원회는 위 장교들의 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장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년이 되어서야 위 두 장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장교들의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그로 인해 지금까지 3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두 장교들이 1989. 6. 30.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며, 위 장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군 명예 선언 이후 30년만인 2019. 1. 4. 위 장교들을 대리하여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1989. 6. 30.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센터 대리인단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6.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칠준(직인생략)

첨부파일

20190104_민변_공익인권변론센터_[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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