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수자위][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2018-12-04 64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8.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 전혀 문제되지 않던 위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장신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측에서는 2018. 7. 27. 학생들에게 유기정학 6개월 또는 근신, 반성문제출 등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1.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과의 면담과 장로회신대학교 측의 징계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행위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부과된 징계가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징계권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에서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18.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1.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학하던 학생들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양심에 기초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한다는 민주시민이자 신학도로서의 신념을 무지개 옷을 통해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거나 학교의 수업이 방해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를 받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징계과정 전후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자극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는 등 부당한 징계의 2차 피해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1.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 무지개 옷을 입었던 학생들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혐오를 반대하기 위한 표현행위는 징계 대상이 아니란 점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학생들이 부당한 징계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떳떳하게 신학대학원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181204_민변소수자위_보도자료_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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