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활동소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정병욱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뉴스레터에서 노동위원회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은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고용노동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적용의 연내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의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및 처벌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던 2004년경부터 주 40시간 노동(일 8시간 * 5)이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가 동의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주 40시간 + 동의시 주 12시간)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더한 최장 주 68시간(주 40 + 주 12 + 토 8 + 일 8)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신의 경지를 초월한 행정해석으로 2018. 3. 근로기준법은 1주를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다며 굳이 규정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주 52시간(주 40시간 + 동의시 주 12시간)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은 2018. 7.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2019. 7.부터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제외 21개 업종, 2020.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 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시행된지 4개월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시행의 충격을 완화한다며 단속을 6개월 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 3.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적어도 2021. 7.이후에나 주 52시간 제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2. 31.까지 주 52시간을 시행해보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무턱대로 주 52시간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만 시행한지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뚝딱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만 늘려도 주 52시간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주 68시간에 연장 근로 주 12시간을 더 하여 무려 주 80시간(주 68 + 주 12)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 됩니다. 거기에 위 단위기간 3개월을 앞뒤로 붙이면 6개월 동안 주 80 시간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 80시간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주 80시간을 7일로 나누면, 거의 하루 11시간 이상(11.4시간)이므로 노동자는 정말 출퇴근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6개월 내내 일만 해야 하고 과로사에 노출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18. 6.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의하면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주 80시간 노동도 가능하다고 버젓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80시간 노동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2018. 1. 1.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꼴이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신 전태일 열사께서 통곡하실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의 노동자의 경우, 주 52시간에 연장 근로로 주 12시간 일을 더하면 주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데, 주 52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로 주 12시간을 일을 더하면 주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주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로)과 실질적 임금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