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2018-11-20 56

 

[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유치원 3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화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2018. 11. 6. 한 토론회에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원노조도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교사와 같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야말로 사립학교 비리를 가장 근거리에서 알 수 있는 자이지만, 불안정한 지위와 전제적 권력구조 속에서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문제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담보될 수 있는 유치원의 노동조건 개선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교원의 수는 53,808명으로 공립유치원은 14,163명이고, 사립유치원은 39,625명인데, 이중 공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10% 가 채 되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0%에 수렴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조직률 0%의 놀라운 수치는 사립유치원장의 전제적 권력구조와 사립유치원교원의 불안정한 지위라는 요소 외에도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치원교사는 교원이며 유치원교원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치원 교사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서 유치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함에 대하여 의문이 없었으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 중 유치원 교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교원노조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은 그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제정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의 해석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교원노조법만 보아서는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에게 노조 가입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유치원교원 특히 사립유치원교원도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현행교원노조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여 유치원의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① 유아교육법상 교원, 즉 유치원 교원의 노조 가입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② 고등교육법상 교원, 즉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조항도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 30.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회는 개정시한인 2020. 3. 31.까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③ 한편,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 노조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공약하고 있는 정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끔 모든 교원,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교원의 단결권을 천명하고 환기시킬 것을 촉구하며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유치원 교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우회적인 통로를 마련해주면 그 다음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상 단결권보장의 입법미비점들에 대하여 국회가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20181120_민변_성명_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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