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8-11-07 41

 

[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는 2018. 11.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2018. 11. 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입법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2.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아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 2017년에도 2,024시간으로, 이는 2017년 기준 OECD에 가입된 37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OECD 평균 1,759시간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과로로 얼룩진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2018. 2. 28.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장 52시간(주 40시간 + 노동자 동의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지난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전면 시행되었다.

 

3.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려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만 연장하더라도, 노동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 60시간 초과하여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인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상회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과로에 방치되는 상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자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이다.

 

4. 무엇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본질이 특정한 주에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에게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노동자는 과로에 노출되는 반면, 사용자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합의 및 추진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기초한 정책결정으로서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는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를 시행 4개월 만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노동자를 과로환경에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 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6. 우리 위원회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을 방치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적용 합의를 폐기하고, 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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