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2주에 한번 씩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활동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동안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어서 전해드릴 소식이 많네요! (뿌듯)
아동위 8월 월례회 – 영화와 함께하는 월례회
아동위에서는 8월 달에 위원들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쉬어가는 의미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월례회”를 진행했습니다. 명동 모처에 위치해있는 영화 관람에 안성맞춤인 공간에서, 다함께 <원더>를 관람하였습니다. 평소에 아동인권 옹호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었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뒷풀이 시간에는 옆 사람에 대해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독특한 자기(?)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참고로 아동위는 이 날 헤어지기 아쉬워 새벽 3시를 넘겨서까지 뒷풀이를 하고 다음 날 모두들 출근이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동위 9월 월례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토론회
아동위는 작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출범할 당시부터 꾸준히 결합해왔고, 연대체 산하의 국회법률단에 결합해서 꾸준히 법률 제·개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참고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지난 ‘촛불‘ 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들이 정치/사회의 주체로서 사회에 온전하게 존중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제도·정책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하여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활동, 청소년 정책의 기본을 인권의 관점에서 담아내는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 학생인권 법제화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위에서도 가장 열심히 결합했던 연대체이지만,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동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9월 월례회로 진행했습니다.
이 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발족과 활동,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의 향후 과제를 공동집행위원장인 쥬리 활동가님이 발제해주셨고,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은선 공동대표님이 발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위 회원이자 국회법률단에서 열심히 활동해오셨던 강정은 회원께서 앞으로 발의하고 제정해 나가야할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해주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관념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이러다보니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본인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제들에 참여할 기회와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참여할/실수할 기회의 차단으로 성숙할/책임질 기회가 차단되어 “미성숙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 운동의 문제의식이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성숙하기에 더 참여할 기회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성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상 깊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운동이 결국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아직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동위 10월 월례회 – 아동인권 모니터링 + 김호철 회장님 참석
민변의 모든 위원회가 매년 해야 하는 숙제, 아니 보람찬 활동! 은 바로 정기국회에 발의된 입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내는 일과, 한 해 인권현황과 과제를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죠! 아동위는 10월 월례회 때 입법의견서를 검토하는 동시에 인권보고서 집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아동인권 이슈가 있었는지 언론/입법/사법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김호철 민변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아동위의 뜨거운 공부 열기를 느끼고 뒷풀이까지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아동위 의견/성명/논평
아동위에서는 특히 올 하반기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슈와 정부 정책, 입법 등에 적절한 타이밍에 목소리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는 작년부터 잊을만하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영 소년원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소년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 민영소년원의 도입이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달에는 총 4건의 성명을 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아동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조속히 입법으로 도입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과정에서 보육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세 번째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설립·운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마지막으로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을 애도하며, 이주외국인 아동의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을 조속히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32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44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http://minbyun.or.kr/?p=40717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http://minbyun.or.kr/?p=40732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http://minbyun.or.kr/?p=40775
[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http://minbyun.or.kr/?p=40833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올해 국정감사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 아동위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진정으로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사립유치원이 비리근절과 운영에 있어서 공동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단체,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은 무상보육 정책과 공공성 강화의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설립자와 운영자에 따라 회계 편성과 집행상의 부적절함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기자회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육 현장은,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부분도 민간위탁에 맡겨져서 보육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던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 과정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과정에서부터 보육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고 아동위를 비롯한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 등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여러 단체들에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과정에서 보육 분야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공단 추진에 있어서 보육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 안에는 소속 회원들의 친목과 위원회 활동의 안착을 돕는 회원팀, 매달 월례회마다 공부를 책임지는 교육기획팀, 그리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출생등록제도, 입양 등 아동인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아동복지팀, 청소년 참정권, 놀권리, 소년사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청소년팀이 존재하며, 해외입양연구모임(대리인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연대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헉헉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다니,, 새삼 놀랍네요)
또한 현재 2018 인권보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판례평석집 작업도 한창입니다. 그리고 아동위는 12월에 송년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솔직히 그 어떤 송년회보다 재미있고,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 옹호,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들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동위 회원팀 팀장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뉴스레터 때 또 풍성한 활동소식 전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