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위]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 외

2018-11-02 51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뉴스레터를 통해서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을 전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동안 우일신하는 교육청소년위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교육청소년위원회 간사인 저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 등

기존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교육판례비평>을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을 매월 정기모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13일(목)에는 사학분규/비리의 대표적인 학교인 상지대학교 사안에 가장 정통하신 손영실 위원님 및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님과 함께 상지대 사태 전반에 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10월11일(목)에는 서울 동구마케팅고 case를 다투고 있는 안희철 변호사가 객원멤버로 참여하여 함께 열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7시에 민변을 찾으시면, 교육법에 전통한 변호사가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놓치지 마세요. 초호화강사진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후회막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는 매월 넷째주 점심에는 안건없이 경쾌한 점심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경우에는 10월25일(목)에 진행했었습니다. 아직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문들 두드리는데 주저함이 있다면 점심모임에 참석하셔도 좋은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모임은 11월8일(목) 오후7시와 11월22일(목) 정오입니다.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 민변 회원은 사무처 김준우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9월20일에 김호철 회장님, 정연순 전 회장님 등을 모시고 특별한 저녁식사자리를 가졌는데요. 20여명의 회원들과 성황리에 자리를 마치며 새삼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드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교육현안 관련 주요 이슈 판결 및 위원회의 대외연대활동

교육청소년위는 다양한 교육 사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약칭,‘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구요. 8월28일에는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전액삭감·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에 결합했습니다. 임계에 다다른 사학들의 경우 재정예산을 투입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비교적 모아진 중론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인데요. 이만저만 유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편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대학강사제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종합의안이 9월3일에 발표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시행만 4차례 유예되었던 사안이 대학과 강사 측 합의가 이뤄진 것이었고, 이용우 위원님이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물론 법률개정과 시행령 마련 등 구체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학강사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위의 연대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리사학에 대한 검찰조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10월16일 오전11시에 민변에서 열렸는데요. 참여연대 민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민변에서 진행했습니다.

한편 2018년 8월30일 헌재는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대학교원까지 넓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울러 10월18일에는 법원에서 상지대학교의 구재단 복귀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종전이사의 정이사 지명권한을 부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도 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의 실력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지난 두 달을 짧게 요약했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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