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10-24 4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자 없이 실내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동 넷 중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건 초기, 건물 내 다른 거주자들은 조기에 대피한 것에 반해 아이들은 뒤늦게 빠져나오려다 복도에서 질식하여 쓰러진 것을 두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피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피해 아동들은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수많은 이주아동이 처한 취약한 인권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관할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1991년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 조약으로, 제1조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 아동 또는 부모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재산, 무능력 또는 기타 신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이하 ‘외국인아동’)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만을 그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 제10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각 교육기관들의 차별금지의 원칙, 학교 적응 지원, 모국어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은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국적, 인종 등에 의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입소를 꺼리거나 거절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렵다.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아동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현행 ‘의료급여법’은 적용 대상 외국인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아동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아동은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부모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 당하고 있다. 이번 김해 원룸 화재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은 일제시대에 사할린 지역으로, 또 소련의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로, 부모와 자녀들 모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 아동들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며 한국 사회에 순조로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비극을 맞이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김해시는 피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나서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태에 빠진 피해아동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나아가 우리 모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 정부가 나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국적과 혼인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차별하는 각종 입법 체계를 수정하고, 행정절차상 만연한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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