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8-10-15 35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1.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약속했다. 위 공약은 대선 이후 2017. 7. 경 지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나, 계획, 예산배정 등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난 2018. 10. 10. 전국공공운수노조 측에 전달한 ‘(가칭)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이 ‘보육’이 제외된 상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현 정부의 명백한 공약의 후퇴이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초기 유년기부터 가지는 권리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para 3). 그리고 위 권리 보장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 para 32). 즉 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보육 영역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책임아래 제공되어야 한다.

 

  1. 우리는 지금까지 민간 영역이 보육서비스를 주도함에 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횡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국가의 감독은 부재했고, 양과 질이 담보되지 않은 보육서비스로 인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1. 사회서비스 공단의 서비스 영역에서 보육을 제외하겠다는 최근 서울시 등의 태도는 기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 보육서비스 실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 보육이 배제된다면, 아동은 여전히 자신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위협받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 등의 압력으로 보육만을 사회서비스공단의 서비스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말아야할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1. 보육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영역에서 배제될 수 없다. 아동이 제공받는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아동이 가진 권리의 보장이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의무이다. 우리 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등이 보육을 제외한 형태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보육 의 공공성 강화를 포기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침해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에 있어 ‘보육’을 배제하지 말라. 허울뿐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촉구한다.

 

20181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첨부파일

181015_민변아동위_성명_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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