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고] 쌍용차 조합원들의 9년 / 김태욱 회원

2018-10-05 40

쌍용차 조합원들의 9년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2018. 9. 14. 잠정 합의에 이어 조합원 총회를 거쳐 9. 21.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합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100% 축하하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있다. 9년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에 옥쇄파업으로 저항한 쌍용차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파업에 가공할 폭력으로 대응한 경찰, 대량 구속과 거액의 손해배상, 30명의 희생자, 심리센터, 대한문, 화단과 분향소 등이다. 우선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정리해고 문제이다. 대법원은 아무런 근거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심사를 지속적으로 포기해왔다. 쌍용차 정리해고 항소심 판결이 2014. 2. 7.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온전히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대로 판단하였으나, 2014. 11. 13. 대법원은 사건 접수 불과 8개월만에 이를 파기해버렸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회계조작이다. 즉, 쌍용차 외부 감사인이 과도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여 부채비율이 187%에서 561%로 급증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회사는 2,646명(비정규직 포함 3,000여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2심 판결은 이와 같은 과도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근 확인된 사실은 상고법원 등 추진을 위하여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가공동기자회견 (2009)

한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외에 단체행동권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도 가능하도록 것이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낙수효과 등과 같은 이미 폐기된 주장을 근거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여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하여 교섭은커녕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실제로 쌍용차 사건에서도 회사는 구조조정 여부 및 규모에 대하여 교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엄단을 주장하며 구사대를 동원하여 충돌을 유발하였고, 이명박 정부 경찰은 급기야 노조원들을 테러범 취급하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등을 이유로 옥쇄파업 해제 직후에만 한날에 64명이 구속되기도 하였고 회사와 대한민국(경찰)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쌍용차 손해배상 문제를 계기로 노동조합에 대한 거액의 손배청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손잡고”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 상태는 말 그대로 갈갈이 찢겨나갔다.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 정신 건강 측면(ex.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에서도 매우 심각하였다. 쌍용차 조합원들은 이를 치유하고자 2012~2013년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였으나,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괴롭히기로 일관하였고 농성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민변 변호사들(필자 포함)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난한 과정을 거쳐 2015. 12. 30. 회사와 쌍용차지부, 기업노조 3자간에 복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당시의 복직 합의는 2017년 상반기까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서 회사는 실제로 이에 따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희망 고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김주중 조합원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쌍용차지부는 2018. 7. 3. 대한문 앞에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및 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라 극우세력들의 집요한 방해 및 괴롭히기 행위가 지속되었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파업 및 2012~2013년 대한문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과도/위법하였으므로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한민국(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아직 이행/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번 합의를 통하여 제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돌아온 사람들도 너무나도 먼길을 돌아서 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쌍용차 조합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사는 모든 노동자들,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정리해고 문제, 파업권 문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 부실한 사회보장 시스템 등 불행히도 9년 전과 비교하여 아직 바뀐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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