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8-08-20 61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 신 일 : 2018년 8월 20일(월)
문 의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011-9059-7298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2시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선고에 대한 평가

– 서채완 변호사 (희망버스 국가손배소송 피고측 대리인)

○ 당사자 입장

– 송경동 (시인)

○ 규탄 발언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2011년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해 국가가 송경동 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1별관 제309호 법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7년 전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괴롭히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앞서 2014년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송 시인이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방패·캡사이신 등을 분실·피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폭력과 연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과 정리해고 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었습니다.

 

  1.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등에 대한 권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경찰은 7월 6일 조정기일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 이 사건의 대상인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이 항소심 진행 중이던 작년 말(2017. 12. 22.) 대법원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0109 판결). 또한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혼합 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등 위헌확인). 2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다량의 혼합 살수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대해 조직적 ‘댓글 공작’을 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 개혁위 권고조차 무시하며 조정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첨부파일

희망버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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