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8-08-06 36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제13조의10에서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환기를 위하여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을 법령으로 보장하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하여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17년 제안한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러나 개정안은 그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어 피의자 및 변호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개정안 제13조의10 단서), △특히 피의자등이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변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까지 명시(개정안 제9조의2 제4항 제4호)한 것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이 석 태

첨부파일

180806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