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8-06-12 47

[논 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조사 문건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 이외의 추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 모임의 조사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입장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 6. 5.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위원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8. 6. 11.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1. 추가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추가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PC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②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 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현직 대법관 일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이 있고, 특히 재판 거래의 정황이 드러난 상고심 사건들을 심리한 다수의 대법관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셀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제대로 된 첫 걸음을 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8.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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