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대구지부

2018-03-28 41

민변 대구지부 조직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목요일 만나는 점심 회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은 점심 모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되며, 부설기관인 인권센터의 소송구조사건 변론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있었던 변론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 8~ 2018. 3.)

1. 원폭피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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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 최봉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해서 대구지부에서는 원폭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원폭제조사‧한국 정부를 상대로 원폭 피해자들의 치유, 권리규제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국의 원폭 사용이 위법 행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들이 제기한 조정 신청 취지는 원폭제조사에 원폭 투하 행위의 위법성을 묻고, 미국 정부의 사죄, 대한민국 정부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9월 18일 우리 정부만을 대상으로 첫 조정 재판이 열렸으나 조정불성립 되어 현재 재판 중입니다.

 

2. 대구 여중생 성폭행  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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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0대 중반의 남성 학원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중3 여학생과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학원 강의실에서 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날 학생이 학교 보건교사 등과 상담 후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하여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서부지청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중생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민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간 또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며 2017년 9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는 직접경정(재기수사) 결정을 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3. 박성수 씨(2) 명예훼손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사회운동가 박성수씨 사건은 민변본부의 김인숙 변호사와 민변대구지부 이승익, 류제모, 김미조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유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 정보통신법 위반에 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집시법위반과 정통법 일부 유죄에 관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씨가 만든 전단지를 대구시당 앞에서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변홍철씨와 신동재씨 역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부는 201711월부터 신입회원 사무실 방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점심모임 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다과와 담소를 나누는 일정입니다.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을 뵈니 더욱 더 반가워하시고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전달 등 짧지만 뜻깊은 소통의 시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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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본부 소속 권영국, 김동창 변호사님께서 경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대구지부소속 회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송년회에 참석하신 두 분 사진으로 대구지부 소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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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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