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2018-02-06 39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첨부된 지원서 작성하여 회신(halee@minbyun.or.kr) 또는 https://goo.gl/3my4of 에서 작성하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halee@minbyun.or.kr)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 을 통해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halee@minbyun.or.kr, 02-522-7284). <첨부자료>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첨부파일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pdf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hwp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