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논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2018-01-23 51

[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노2425, 2424(병합)]. 1심 판결이 블랙리스트 관여 증거가 없다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취소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미 원심 판결문 자체에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일부 국민을‘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차별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1심 법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사직을 강요한 권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부분도 취소하여 직권남용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1급 공무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을 대하는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자세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블랙리스트’사건은 단지‘지원배제’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사전적으로’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다시는 이런 위헌적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남김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은 예술가들과 국민들에 대한 가장 큰 사과가 될 것이다.

 

2018.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강 신 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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