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황정화, 지현영, 김경은, 손준호, 박애란, 이영기, 전종원 변호사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4대강 수문개방소송 등 환경보건과 관련한 법적 쟁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당초 환경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보건에 관한 문제가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환경보건위의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칭을 환경보건위로 개편한 이후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메르스 피해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문제의 특성상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단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4대강 사업, 탈핵,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피해,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환경단체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관련 법률안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월례회를 진항하고 있으며, 정기 위원회 월례회 이외에 지리산 오색케이블카 현장답사, 4대강 현장방문 등 환경과 관련한 곳곳에 방문하거나 외부단체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환경보건위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송분야에서 4대강 사업취소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취소소송, 갑상선 암 피해소송, 석면피해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 메르스 피해소송, 송전탑 피해소송, 폐기물매립장 관련 소송,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 골프장 허가 취소 및 피해소송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민형사, 행정소송등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소송에 대한 연구작업과 함께 주요한 환경 판례에 대해 공부모임도 꾸려갈 예정입니다.
정책입법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구제법, 환경권의 헌법개정안 연구, 환경영향평가법과 규제프리존법등 입법감시활동, 수용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의 현실화 관련 정책입법연구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보건 분야는 그 특성상 피해의 장기누적성, 광범성, 피해원인의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피해배상이 쉽지 않고, 가해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기, 토양, 수질 등 관련 전문가분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법률가로서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가오는 새해 바로 환경보건위에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환경보건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그동안 모임에 함께 나오지 못해 어색한 상황이라면 다가오는 새해 첫 모임 (1월 18일 목요일 늦은7시 민변 회의실) 에서 새출발을 함께 해요!
2018년, 당신도 녹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위원장 최재홍 010-2698-7073 , 간사 조영관 010-8848-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