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2017-11-24 53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인식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조교들은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불분명한 법적 지위, 학습권 침해, 노동3권의 제한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다.

작년 말 우리 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학교에서 과거 조교로 근무한 학생조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2012. 3. 1. 이후 동국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4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7. 11. 10. 이들 조교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상당수 고발내용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 조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해졌다. 늦었지만 조교도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모든 조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조교의 노동자 지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새 학기 시작 전 조교의 노동법상 처우 보장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준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국회는 조교의 현황과 근로실태가 매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또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조교의 노동법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조교의 노동권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권 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조교 문제는 노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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