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2017-11-03 28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2017년 2월 9일 1차 소송 원고461명, 5월 22일 2차 소송 원고23명, 7월 31일 3차소송 원고 16명).

 

  1.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11월 1일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상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청구액 합계 566,679,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4989 손해배상(기)}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이나 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2014년 및 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총 22종의 특정 도서들을 불법적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위 출판사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배제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그와 같은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171103[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