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미군위][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2017-10-10 48

[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 2017. 10. 11. 14:00 서울행정법원 B220에서 한국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3. 위 2차 변론기일에서는 사드배치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입니다.

5.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에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6.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에 대한 은폐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환입니다.

7.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이외에 다른 외국군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의 제한 없이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많이 참석하시어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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