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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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