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2017-05-29 34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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