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접수기간 2. 6.(월)~2. 26.(일)

2017-02-07 37

[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회신(halee@minbyun.or.kr)
또는 https://goo.gl/jzuj2m

노동법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에서는 2017. 3. 3.(금) – 4. 1.(토)까지 신입변호사들(로스쿨 6기, 연수원 46기)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halee@minbyun.or.kr)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jzuj2m(구글닥스)을 통해 2. 26.(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노동법실무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노동위원회 halee@minbyun.or.kr, 02-522-7284)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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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1.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2.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첨부파일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pdf

노동법실무교육.jpg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