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구성하고, 지난 2016년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조윤선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손해배상소송 참여하기
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 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기관 직원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하나은행 215-910457-62807, 예금주:서중희)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culture918@gmail.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pipc@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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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 [FAQ]
Part 1. 모집 대상
[Q1]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으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는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만으로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2] 피해사실은 있으나,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Q3] 문화예술인 외 일반시민도 참여 가능한가요?
▷ 블랙리스트에 의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포상 등 공공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위협에 놓여 있던 사람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 결과로 문화예술 활동의 내용이 궁핍해져서 문화예술의 수용자 및 향유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Part 2. 신청 및 작성 방법
[Q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모집문안(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을 작성하신 후, 최소 1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나은행 215-910457-62807, 예금주:서중희)
※2017년 1월 31일(화) 18시까지 구글독스 작성 및 소송비용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Q5] 예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본명과 예명 중 어느 것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본명(예명) 순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Q6]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경우는 활동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예를 들어 연극과 문학 분야에서 동시 활동하며 양 쪽 다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활동 분야 란에는 대표적인 분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피해사실을 작성하실 때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모두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Part 3. 접수확인 및 소송일정
[Q7] 접수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1월 31일(화) 18시에 모집 마감 후, 소송비용 납부까지 확인된 분들에게는 2월 3일(금)을 전후로 안내메일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 개별 확인은 모집문안(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 내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Q8] 소송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2월 6일(월)~2월10일(금) 사이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갖으나, 원고 인원에 따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송날짜는 원고 안내메일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Q9] 소송비용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1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모금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직접적 경비에 사용됩니다.
Part 4. 피고의 특정
[Q10] 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체부 등의 공무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Q11]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문체부 및 산하기관장, 지자체장, 직원 등은 피고로 특정할 수 없나요.
▷ 피해사실을 기술할 때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 소속/직위/실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피고 특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