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2016-11-21 35

교육위원회 활동 소식

2016. 10. 25. 15개 사립대학의 1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각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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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내는 입학금이지만 수업료 외에 왜 내는지, 어디에다 쓰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라.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교의 평균 입학금이 77만원인데, 이는 등록금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학교별로도 천차만별이라 가장 비싼 고려대학교의 경우 103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학금은 법령상 ‘수업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청구원인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문언적으로 구별되고,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입학금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학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하고,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13년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하면서 입학금에 대해서 “각 학교는 통상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학생증 발급 등 신입생 관리 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학금을 징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수업료가 교육일반에 사용가능하다면, 입학금은 ‘입학’이라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징수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책정되는 금액을 신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수원대학교의 등록금 환불 사건에서 법원이 “등록금의 부당 과잉징수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하여 입학금을 납부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에 근거하여 입학금의 현저한 과다징수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대학등록금은 너무 비싸고 이에 따라 교육의 기회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입학금 반환청구가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등록금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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