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2016-11-17 23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신뢰의 정치인’임을 강변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199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검사는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등으로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는데, 내사결과 피내사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을 하게 되고,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143조).

우리 모임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중대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7대 원칙을 밝히며, 그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건 및 피의자 신분으로의 특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만 처우하면서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통사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박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였다는 혐의가 검찰에게는 단순 풍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밀 누설과 사기업체 경영진 퇴진압박 및 문화체육계 농단 등 여러 곳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속된 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검찰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혐의발견 즉시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신병을 확보하여야 하는 임무는 검찰의 법률상 의무이자 막중한 사명이다.

또한,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공백과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나, 국정공백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 원인이 중대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소환요구를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내사, 입건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때 바로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이 된 이상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참고인인 것은 아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의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된 이 시국에서, 검사 하나 하나가 초심으로 돌아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이 사건 진실규명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11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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