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2016-11-15 26

[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1.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변호인의 우려는 해결된다.

 

유영하 변호사는 금일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 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누구나 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이상의 수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면서, 왜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변호인은 본인의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직에서 퇴진하면 된다. 대통령은 당장 퇴진한 뒤 수사에 적극 임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대통령 자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확대해석,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식물 대통령을 두고도,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공동체는 질서있고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에 다름아니고 필경 국민의 공분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1. 대통령은 적극 모든 수사에 제한 없이 임하라.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그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라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강제수사에 임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헌법정신에 맞게 조사시기 등을 조율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는 누가 봐도 대통령 본인이다. “이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부터 조사하라”고 선언하면서 자진출두하여 수사에 적극 임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가 이틀간 강제수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국민 모두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 첫 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철수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연무대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근거한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고 둘째 날 역시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7개의 상자에 담아 가지고온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수집자료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한 것인지, 과연 내실있는 수사가 될지는 의심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 보도 일주일 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최순실과의 관련성 등을 전면 부인하는 계획을 세운 의혹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을 최소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또 다른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만약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수사상 특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소환이 몇 차례가 되든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여야 합의안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특검법안은 조사대상 및 범위의 광범위함, 사안의 예민함,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취약한 법안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그 권한과 인적 구성, 기간 등에 있어 훨씬 더 강화된 법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야는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협상에 임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1.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자이지 수사 지휘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 검찰조사를 요구받는 수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변호인은 대통령이 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인 양 행세하였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지위를 헷갈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행한 행위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말미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다시 확인되었듯이, 대통령에 의존하는 특검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될 뿐이다. 현재 여야합의된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폭 수정된 특검법안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첨부파일

[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