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10. 12.(수) 10시30분, 민변,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2016-10-11 35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문의 : 조세화 변호사 T.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5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1.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종오 변호사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문]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1.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2016. 7. 4.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법률적 판단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추진, 경찰의 자의적이고 반복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차벽설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직사살수 등에서도 확인된 과잉진압 사실을 알고 있던 법률가들로서는, 한상균 한 개인과 노동계의 대표인 민주노총에게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전가한 판결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 하였다.

이후 회원들은 102명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다.

  1. 항소심 변론방향

첫째,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를 중심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한다.

. 원심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집회가 종료되기 전인 15:03경 광화문 광장 남단에 차벽이 설치되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차벽 설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전제하고,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1심의 사실 인정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다.

. 경찰버스와 차벽트럭을 이용한 차벽 설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으로 설정되었음에도 집시법이 정한 질서유지선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한다.

경찰의 차벽 설치 및 운용이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특별법인 집시법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질서유지선의 개념상 한계, 질서유지선 설정 사전 서면 고지의무(집시법 제13조 2항), 수단과 범위에 있어 필요∙최소한도 원칙(집시법 제13조 1항)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경찰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살수차 및 물대포의 안전성, 경찰의 관리 실태, 직사살수의 위법성과 전체 공무집행의 위법성과의 관계, 위법하고 위험한 직사살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은 2016년 9월 25일 끝내 사망하였다. 의식불명인 채로 서울대 병원에서 300일 넘게 사경을 헤매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원심은 경찰이 2015년 11월 14일 18:50경 시위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분에 직사 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시위진압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판결 122쪽).

그런데 원심은 시위대의 일부 폭력행위를 열거하면서 살수 경위 및 이 사건 시위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생명권을박탈한공무집행에대한판단으로는너무도안일한심사로써‘경찰의직무집행의일부가위법하더라도전체적으로는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의 논리는 1980년대 엄혹한 군사정권 치하를 연상케 한다.

둘째,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이전부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노정교섭, 국회내 접촉, 토론회,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었고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

반면 보수언론과 검찰은 한상균과 민주노총이 대화와 협상은 외면한 채 폭력과 불법을 앞세우는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한상균의 후보시절 공약집까지 들추고 일부 문구들을 발췌한 것으로 증거기록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학계, 법률단체, 시민단체, 종교계는 물론 국회 내 정당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노총의 제도적 노력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기구, 국제 노동단체, 대표자 등의 메시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1. 맺으며

원심 법원은, 피고인 한상균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의하여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집회참가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종대로에 있던 피고인은 자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서린로터리에서 벌어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에 대해서도,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있었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항소심 재판은 한상균과 노동자에게 유독 기울어진 잣대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자,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와 여론에 대하여 외면, 금지, 차단, 공격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교정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공동 변호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6년 10월 12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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