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보도자료]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6-09-23 61

[보도자료]

청와대 KBS 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6. 9. 26.(월) ‘2014.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아이템을 편성에서 빼거나 순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던 등 최근 드러난 2013.~2014. 모두 4차례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당시 이정현 의원 담당)의 KBS 보도개입 행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 9. 26.(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언론소비자주권운동 총장 김종한

발언 :

– 사실관계 및 기존 형사고발건 진행 보고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본부장(KBS새노조 위원장)

– 청구인 발언 : 세월호유가족 장훈

–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요지 및 예상 법적 쟁점 설명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변호사

– 질의응답

 

 

 

  1. 해당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행위는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로서, 헌법 및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2. 해당 보도개입 행위에 대해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언론노조, 시민단체들이 각각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에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해당 보도개입 행위에 대해 ‘홍보수석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통상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 합법성을 주장해, 청와대의 이런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보도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확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행태가 향후 헌법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KBS 기자인 성재호 KBS새노조 위원장, KBS 시청자들(세월호 참사 유가족 포함)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지 및 법적 쟁점(3쪽)

 

 

2016년 9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언론사 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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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지 및 법적 쟁점

 

<청구인>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본부장(KBS새노조 위원장), KBS 시청자들(세월호 유가족 포함)

 

<피청구인(기관)>(아래 두 기관 모두 당시 담당자는 이정현 의원이었음)

  1.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2.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청구취지>

피청구인 1.이 2013. 5. 13., 피청구인 2.가 2013. 10. 27., 2014. 4. 21., 2014. 4. 30. KBS 보도에 관하여 개입한 각 행위는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 대상 KBS 보도개입 행위>

(이하 아래 제1행위~제4행위를 묶어 ‘이 사건 개입행위’라 부름)

  1. 피청구인 1.의 2013. 5. 13. 행위(제1행위)

KBS 뉴스 9가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 의혹) 사건’ 속보 5건을 맨 앞 순서로 방송 준비하던 상황에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

  1. 피청구인 2.의 2013. 10. 27. 행위(제2행위)

KBS 뉴스 9가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 아이템을 마지막 순서(백톱) 16번째로 방송하자, 당일 저녁 무렵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아이템을 맨 마지막에 편집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

  1. 피청구인 2.의 2014. 4. 21. 행위(제3행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하는 방송들을 “이상한 방송들”이라 지칭하며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

  1. 피청구인 2.의 2014. 4. 30. 행위(제4행위)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뉴스 아이템의 ‘대체’ 혹은 ‘수정제작(녹음)’을 해달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

 

<청구요건>(적법성. 사건의 실체적 내용 심리를 위해, 사전 전제로 인정돼야 함)

 

  1. 대상(공권력행사)성

이 사건 개입행위는 사실행위(‘법적’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의미)로서, ‘권력적’(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성격이 인정돼야 함. 청와대 측은 단순한 업무협조요청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주장할 것으로 보임. 대통령의 KBS 이사·사장 임명권 및 KBS 사장의 보도국장에 대한 인사권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통령 보좌 참모기관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강압적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대화 직접 상대방인 김시곤 국장이 “압력으로 느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이 드러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야 함.

 

  1.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 사건 개입행위는 2013.~2014, 있었으므로, 일단 이 요건 인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2014헌마456)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91누12844)에 따르면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행위가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개입행위의 직접 상대방(김시곤 국장)이 아닌 청구인들(KBS새노조 위원장, 시청자들)의 경우 위 ‘정당한 사유’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본안(위헌성)>

 

  1. 청구인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가. 성재호 KBS새노조 위원장

(1) 방송의 자유 내지 취재·보도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 내지 취재·보도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의 주체는 사업자(사주)뿐 아니라 그 언론기관 소속의 기자 등 언론인 모두가 해당함(최근 MBC 파업 관련 법원 하급심 판례 및 유력설). 설사 이 기본권의 주체를 사업자(사주)로만 보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청와대 아래 수직적 관계에 놓인 KBS 공사가 청와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므로, 성 위원장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함.

(2) 근로의 권리 내지 직업의 자유

공정방송 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최근 MBC 파업 관련 법원 하급심 판례), 이 사건 개입행위로 공정방송 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훼손한 것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

 

나. 시청자들-알 권리

방송법상 시청자이자 수신료 납부 의무자로서, 알 권리(일반적 정보원으로부터 국가권력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정보수령권 등)가 침해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임(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특별히 명시함.

피청구인들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기관들임. 또 이들의 조직법적 근거(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를 살펴봐도, ‘대통령의 직무 보좌’ 내지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 담당 또는 보조’를 직무범위로 하고 있어 방송편성 개입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개입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방송의 자유 등을 침해함.

 

  1.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임.

이 사건 개입행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공적을 돋보이게 하거나 정부에 가해지는 비판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목적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개입행위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막중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관해,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관한 가치판단에 입각해서 특정 표현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피청구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KBS 보도국의 책임자인 보도국장에게 비공개적인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로써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에도 그 공권력의 행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김시곤 국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평가나 책임 규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 사건 개입행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들로서는 국정 홍보 차원에서 대통령 및 행정부의 공적을 강조하고자 하거나 정부에 가해지는 비판이 왜곡됐다고 판단해 해명하고자 하였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방송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보도 내용과 편성을 변경하도록 하는 피청구인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이 사건 개입행위와 같이 법적 근거 없는 강요를 통해 방송편성 등에 압박을 가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개입행위는 보도자료 배포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대안을 제쳐두고 막중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국민주권 등 헌법의 기본원리의 핵심까지 위협했으므로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결국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개입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방송의 자유 등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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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_청와대_KBS_보도개입_위헌확인’_헌법소원심판_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