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2016-06-21 34

[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3.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그 의의를 다시 새기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혁입법과제에서는 총 8개 분야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사회,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6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 제8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 민변은 위 책자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오는 6월 22일(수)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본 토론회에서는 위 8개 분야 중 주요한 ‘12대 개혁입법과제’<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12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한 주제 4가지,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차별금지법, 주제3. 일자리․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에 대하여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는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는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하며, 이재정 국회의원(더민주당),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당), 배준호 부대표(정의당)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또한 주제3. 일자리․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는 고윤덕 변호사(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주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는 서채란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가 발제하며, 제윤경 국회의원(더민주당), 이병렬 부대표(정의당), 한석호(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모쪼록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와 이에 따른 ‘출판보고 및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그리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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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추가 보도자료] 2016개혁입법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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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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