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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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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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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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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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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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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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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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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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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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7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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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1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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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4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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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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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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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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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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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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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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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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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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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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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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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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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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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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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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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50%~7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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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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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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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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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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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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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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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25%~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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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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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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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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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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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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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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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의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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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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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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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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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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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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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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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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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월) ~7.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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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tsc@pspd.org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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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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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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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1(월) ~ 7.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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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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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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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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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WS20160530_보도자료_공익제보자생계비지원사업
공익제보생계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