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대참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2012년 2월 관련성을 최종확인한지 5년 가까이 경과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고, 최근에야 검찰에서 적극 제조, 판매사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롯데와 홈플러스에서 사과 및 피해배상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제품 제조, 판매 대기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에서는 민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 모집공고를 내었고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436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22곳이 대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책임을 끝까지 물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