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2016-02-03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alee@minbyun.or.kr,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 커리큘럼(총10강으로 평일 8강, 토요일 2강으로 진행)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2 3. 11.(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4.(월)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4 3. 18.(금)

(19:00~21:00)

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

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5 3. 21.(월)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7 3. 2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8 4. 1.(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9 4. 2.(토)

(13:00~15:00)

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10 4. 2.(토)

(15:20~17:20)

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

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

수료식

(17:20~18:00)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노동위 집행부

 

 

첨부파일

공지사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