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2015-11-26 27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현황과 과제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및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각 대표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과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2014-2015 주요 노동법안 및 주요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요 노동 법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 확대, 현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요 노동 판례로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 의족파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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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나카오 이쿠야 변호사님과 쿠보리 후미 변호사님께서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임산부 괴롭힘),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성희롱), 우울증 해고 사건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괴롭힘’을 각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괴롭힘’을 원인과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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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후 점심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강문대 위원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국회 내 견학을 주도하셨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2부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민변 측에서는 임자운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종희 변호사님께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대응에 관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및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과 야먀나카 유리 변호사님께서 일본 산재문제에 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제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재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 정신적 산재의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적습니다. 정신장애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는 산재인정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명확한 인정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환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총평과 의견을 토론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 측면의 노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외에도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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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해 보았는데 제 자신에 대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며,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기회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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