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의 인권위원 선임에 주목해야 한다.
– 3월 16일에 있을 ICC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에 부쳐
지난 2014년 11월 16일 국제조정기구 등급심사소위원회(ICC-SCA)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같은 해 4월의 등급보류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ICC-SCA는 이 결정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참여적이지 않고 위원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제시하면서 향후 등급심사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권고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ICC-SCA는 2015년 3월 16일을 등급재심사일로 결정하면서 이 날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주문한 것이다.
위 등급보류결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움직임을 보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움직임 중에는 ICC-SCA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보여주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인권위의 노력이 인권위원 선발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씨가 여전히 인권위원으로 있다는 점이다.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씨를 인권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한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은 분명하다. 올해 있는 유엔자유권규약 한국정부 사전심의를 위해 인권위가 제출한 질의목록에 ‘성소수자 혐오’ 상황이 삭제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소수자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성소수자차별운동을 공공연히 하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있는 현실에 대해 ICC 등급심사 소위의 우려와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5년 3월 16일에 있을 ICC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에 앞서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다시 한 번, 최이우씨의 선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는 최이우씨가 대통령에 의하여 인권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이우씨를 선임하는 이 과정에 시민사회가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작금의 인권위의 상황을 상징한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ICC-SCA에 무자격·반인권적인 최이우씨가 인권위원에 선임되었다는 사실과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최이우씨의 구체적인 공적(公的) 행적과 발언을 통해 그의 무자격성·반인권성을 ICC-SCA에 실증할 것이다.
아 래
1. 최이우씨는 인권위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국가인권원회법(이하‘인권위법’이라 함)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은 인권위원의 자격을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이우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최이우씨는 인권문제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갖추고 있지 않다. 언론에 소개된 최이우 목사의 주요 경력은 육군 군목,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산광림교회, 왕십리교회 담임목사이고,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상임단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및 미래목회 포럼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이우씨의 경력 및 활동을 보아서는 인권문제에 관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거나 유관경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최이우씨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여왔으며, 특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한 반인권적인 인물이다.
‘미래목회포럼’이라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동성애 차별을 조장해 온 단체이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2013. 6. 28. 도덕교과서 <생활과윤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검정본부와 출판사 측에 재심의와 수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2011년 8월 7일 KBS2TV에서 방영된 드라마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에 관해 동성애가 질병을 확산시킨다는 왜곡된 논평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성결혼 커플의 권리 확대를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해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였고, 동성애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가입 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이우 씨는 이 단체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방송 칼럼에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라고”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 속의 그 죄악까지도 용납해야한다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크리스천투데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며 “다만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반인권적인 언행을 한 인물이다.
3. 최이우씨는 현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인권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위치에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통령령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그런데 최이우씨는 이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정부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이다.
4.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유명무실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최이우씨의 인권 위원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ICC-SCA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등급심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위법 제3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인권보호 및 향상기관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이우씨의 인권위원 선임에서 드러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는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인권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최이우씨의 인권위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소위원회는 최이우씨의 선임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심사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인권위원 선발과정에 참여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5. 별첨자료- 최이우씨의 반인권․동성애 혐오 언행 목록
2015. 3.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 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