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용산기지잔류무효소송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2014. 1. 14. 용산 나눔의 집에서 용산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해 주민소송에 참가할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국회를 통해 합의된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무시하고 양국 행정부간 졸속적으로 체결된 46차 SCM 결정의 무효소송을 위한 설명회로서 용산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 위주로 20여명 정도 참가하였습니다.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와 같은 소송의 취지를 발언하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잔류 승인, 부관의 한계 및 비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정절차법 위반 등 소송의 주요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참가자들은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여론 환기를 위한 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서명운동은 가능한지 등을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회에 이어 구성된 용산 미군기지 잔류 무효 주민소송 소송인단은 2015. 1. 21.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사회적 희생 속에서 강행된 평택 기지 확장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른 지금, 전면 반환되어야 할 용산기지 한복판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용산가족공원 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하면서 불법 부당한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은 단순한 기지 이전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에게는 100년 넘게 외국군대가 주둔했던 용산을 온전히 반환받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명회에 이은 소송기자회견은 국회가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하여 권한쟁의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