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2015-02-10 326

1. 사법위원회는 1월 15일, 1월 월례회에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불이익변경금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가.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사법위에서는 입법 적극 반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① 상고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이 아닌 ‘각급법원’에 불과하고, 상고법원 판사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관으로 구성되는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을 최종심인 상고심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② 개정안에 의하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심사하여 스스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해 직접 심판하고, 나머지는 대법원 결정에 의해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관적이고 형식적 심사에 의해 대법원이 관장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관장할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상고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건의 당사자는 대법관으로부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③ 소송당사자들이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를 제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4심제로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④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고위직 법관들의 승진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듯 획일적인 상고법원의 구성으로는 기성의 논리와 기득권의 가치관이 반영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판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 또한 현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사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 적극 반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① 정식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명문화한 것이므로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인정되는 논리적·이론적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약식절차에 확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정식재판청구율은 1.65%에 불과하여 국민들이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을 염려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꺼리는 문제점과 법원이 불이익변경을 무기로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③ 영업범이 포괄일죄의 법리를 악용하여 형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를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면 된다. 그리하여 변론종결시까지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④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공판심리 결과 본래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서 그 범위 내에서 양형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관이 애초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판에 회부하여 자유로이 양형결정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2. 사법위는 1월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전해철, 서기호, 이상민 의원실을 방문하여 이러한 내용의 입법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 2월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임명 제청되었는데 박상옥 원장이 검사 재직 시절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박상옥 원장의 대법관 임명 철회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재화 위원장님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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