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청년유니온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청년유니온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 29. ‘청년유니온 14’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2012두28247)에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932)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2누8450)은 “구직 중인 사람을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조합원 2명 가운데 1명이 구직 중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특별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데, 대법원은 그 판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2011. 4. 경 구직 중인 자 1명을 포함하여 조합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 27개(청년유니온 1부터 청년유니온 27까지)의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는데,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들 중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이 중 ‘청년유니온 14’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고용노동부는 항소심에서부터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이 소송을 사실상 진행하여 왔다. 항소심 판결 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구직 중인 자나 실업 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산별, 지역별 노조를 인정한 우리 노조법상 당연한 것이고, 이미 대법원 판결(2001두8568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위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위 반려 처분 이후인 2012. 3. 서울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노조에 구직 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미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던바, 서울특별시도 자신의 처분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결국 고용노동부만이 기존 판례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인데, 위 판결로 그런 입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위 판결의 판시 내용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위 판결의 선고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이 사건에 적용될 판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고 노조 활동은 적시에 행해질 필요성이 크므로 위 사건의 판결이 시급히 선고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후 3년 만에야 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1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와 실업자의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 1.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