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2015-01-23 400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 2015. 1. 26.(월)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 22.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음모’를 무죄로 확정하고, ‘RO’ 역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기 전 의원과 RO 모임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 확인되는 등 정당해산 이전의 활동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문제와 해산이후 집시법 5조 1항 1호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1. 2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의 핵심과제는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며 그 방안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대체 정당의 설립을 막는 법적 조치도 병행할 것’,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한택근 변호사)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 이재승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집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긴급집담회 개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1) 일시 : 2015. 1. 26. (월) 오전 10시

2) 장소 : 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2

3)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 사회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5) 집담회 주제 :

– 주제 1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본 헌재결정의 문제점_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 주제 2 : 정당해산 이전활동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_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3 : 집시법 5조 1항 1호 적용의 문제점_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설창일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장)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직인생략]

 

첨부파일

민변 민주법연 집담회(최종).jpg

[취재요청] 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