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법무부의 위헌적인 헌법 운운 규탄한다

2015-01-22 995

[논 평]

“법무부의 위헌적인 헌법 운운 규탄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5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2015. 1. 2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의 핵심과제는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며 그 방안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대체 정당의 설립을 막는 법적 조치도 병행할 것’,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정당의 설립을 막는 법적 조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정당법은 이미 제40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 정당의 설립을 막는 법적 조치가 혹여 해산된 정당의 인적 구성원 전부에 대해서 모든 결사 행위를 금지하려는 시도라면 그야말로 위헌적이다. 헌법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의 적극적 측면, 즉 단체의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이 대체 정당인지 여부는 정당의 등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만연히 대체 정당으로 보아 활동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임의로’ 단체의 조직행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취지여서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위헌성이 다분하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수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판결은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기소되지 않고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단체를 해산함으로써 기본적인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기소나 판결 이후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임의로 해산한다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침해가 분명하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고, 정작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대로만 수사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과연 ‘헌법가치 수호’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행한 발언은 결국 자신과 다른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침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법무부는 과연 국민들이 공안정국, 종북몰이를 통해 온 사회를 얼어붙게 하는 것을 원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일이다. 국민들은 대화를 원한다.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자세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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