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2015-01-12 389

오랜만에 과거사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연말, 연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과거사위원회는 우직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은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여자근로정신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 내지 8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 후지코시를 전범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2)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효력을 재확인하고, (3)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소멸 사유가 될 수 없고, (4) 장애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3년)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1

 

2014. 11. 5. 국회에서 민변 주관 하에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판결이고, 이 판결을 기화로 사할린 문제에 해법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최한 토론회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과거사2

 

2014. 11. 25. 국회에서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를 주제로 민변 주관 하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국가조사기구들에 의해 진실규명된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재심, 국가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희석하고 면탈하려는 조직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2차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인권침해 사실을 피해자 증언으로 직접 청취하고, 재심과 국가배상소송 과정의 법리적 문제점 외 피해자들이 겪는 2차적 인권침해 내용과 외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연대활동 중에 하나인 형제복지원 대책위원회에서는 2014. 12. 4.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최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는 등 시국이 어수선하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민변의 과거사관련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과거사위원회가 직접적인 타깃이 되다보니 2015. 1. 13.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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